문대통령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해야…예산안, 포용국가 위한 것”

문대통령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해야…예산안, 포용국가 위한 것”

기사승인 2018-12-10 16:17:45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를 통고한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안 등을 경제·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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