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나설 것”

홍영표 “유치원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나설 것”

기사승인 2018-12-11 15:54:50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해 “일단 한 번 더 (한국당을) 설득해 보겠다”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세월호 특조위 구성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그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법안이 국회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규하는 막기 위해 도입됐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자이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적의원 및 상임위 재적 위원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도입을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면서 “여러 채널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면 당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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