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합의에 따라 국호 본회의는 27일 열린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