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논의 ‘6인 협의체’ 가동…민주당, 패스트트랙 압박

여야, 유치원 3법 논의 ‘6인 협의체’ 가동…민주당, 패스트트랙 압박

기사승인 2018-12-24 13:50:50

여야 교섭단체가 24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기식의 정부·여당 안은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합의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3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로 진정성있는 해결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영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26일 오전 9시 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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