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방' 염모제 피해 막기 위해 '복지부·식약처·공정위' 나서

'헤나방' 염모제 피해 막기 위해 '복지부·식약처·공정위' 나서

기사승인 2019-01-16 12:00:00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전국적으로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과 모발을 관리해 주는 '헤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헤나방을 찾았다가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헤나 업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 헤나 염모제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로는 단속이나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단계 업체들의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헤나방을 차려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는 공정위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헤나 제품에 대한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할 수 있지만, 염모 성분의 배합 한도를 정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또 헤나를 비롯한 화학 염모제를 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미용 서비스까지 막을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에 나선 것.

복지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을 진행하고,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와 식약처는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고, 식약처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도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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