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흉기 난동’ 대처 논란…경찰 “문자 40자 넘어 접수 안돼”

‘버스 흉기 난동’ 대처 논란…경찰 “문자 40자 넘어 접수 안돼”

기사승인 2019-01-21 13:45:35

지난 19일 발생했던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은 40자밖에 접수되지 않는 112 문자신고 시스템 한계로 인해 일선 경찰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며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됐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칼을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자가 어디 있느냐”고 크게 물어 부실 대응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 원 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이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신고자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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