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뇌물 받고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유출

현직 경찰 간부, 뇌물 받고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유출

기사승인 2019-03-16 02:00:00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공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경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A 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B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A씨를 조사해왔다.

앞서 B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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