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LGU+·CJ헬로 결합, 3년 전과는 달라… 방통위 판단 존중한다”

김상조 “LGU+·CJ헬로 결합, 3년 전과는 달라… 방통위 판단 존중한다”

기사승인 2019-03-18 09:43:1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 관련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며 과거 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지시간으로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같이 말했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라면서 방통위와 공정위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과 관련해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심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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