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683억 원으로 결정돼 청송군의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 3318억 원 대비 365억 원(11%) 증가됐다.
20일 청송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외에도 청송군의회 전 의원들이 여러 건의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시선을 모았다.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송군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겸직신고 대상과 절차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사항 신고규정 신설, 징계기준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구체화, 행동강령 의무교육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송군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발의됐다.
또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돼 의결됐다.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5인에서 7인으로), 위원장 민간위원 호선 및 심사기능 강화, 부당 집행경비 환수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