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해사고를 낸 뒤 약점을 잡아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A씨(57) 등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원주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B씨(64) 등 30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로 구성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 A씨가 출소하자 물색(미행)조·환자·해결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 사전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범행 현장에서 공범 C씨(30) 등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한 후 달아난 A씨 등 3명을 약 2개월 간 추적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권기웅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