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19-03-21 15:16:59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조성된다.

경북도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급격한 지가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예방코자 오는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했다.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경우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오는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규모로 조성 중이다. 

이들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른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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