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A 씨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A 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며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광수대는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왔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u****
병원 측에서 잘못이 없다면 왜 부모에게 숨기냐
kf****
분당차병원이라면... 난임이었다가 아이를 어렵게 가졌을 수도 있을 듯한데... 아~ 얼마나 기다렸다가 보고 싶었던 아이였을까~ 저런 인간도 아닌 사람들...
jo****
신생아를 떨어뜨렸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과실입니다. 아니라니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ro****
1.2kg 미숙아 생존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사인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진실을 은폐한 죗값은 받아야지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분만 중 아이가 낙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를 빠르게 옮기다 발생한 사고이고
아이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낙상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아이는 호흡곤란 등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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