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원 대상은 총 2곳으로 안동시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법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개방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 시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화장실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 남녀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3일까지 안동시청 청소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