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9-04-17 16:18:41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경북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된다.

17일 영주시에 따르면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을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69㎢)한데 이어 2022년 4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1.36㎢)했다.

사업시행 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정락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 13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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