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체결

안동시-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체결

기사승인 2019-04-18 14:50:14

경북 안동시는 18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 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안동시는 3억 원의 지원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을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이다.

업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증기간 5년 이내로 지원받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금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2%도 2년간 지원한다.

안동시는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달 중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 내 10개 지점(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다음달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안동시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 923개 업체에 지원융자금 319억 원의 이차보전금 8억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올해도 지원융자금 140억 원의 이차보전금 3억8000만 원을 지원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6-7034)을 방문하면 된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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