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A비서실장과 B비서 항소심서도 벌금형

김제시 A비서실장과 B비서 항소심서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9-04-23 18:16:09

전북 김제시 A 비서실장과 B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3일 A 비서실장과 B 비서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벌금형이다. 

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