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30분 연다.
양 측은 이날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19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해왔다.
애초 이 재판의 기일은 지난 5일로 잡혀 있다가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됐다.
강다니엘과 소속사는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권리 무단 양도’라며 문제 삼고 있다. 반면 LM 측은 이를 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강다니엘 역시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 거주 에이전트 A씨와 ‘연예계 큰손’으로 불리는 B씨 등 제3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연예계 매니저들이 모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제작자 단체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성명을 내 ‘가수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강다니엘은 2016년 방영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 1월 워너원 활동이 마무리된 뒤 이달 중 솔로 가수로 데뷔하려 했으나, 이번 분쟁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