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 정보 유포하면 처벌?…“과도한 제한” 개정안 국회 계류 중

性범죄자 정보 유포하면 처벌?…“과도한 제한”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사승인 2019-04-26 06:15:00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라도 유포시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 뒤늦게 논란이다.

개인 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법적 근거다. 그러나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익에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실명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문제는 성범죄자 신상 유포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화로 알리며 조심하라고 조언하거나, 직접 만나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 알리거나 해당 사이트를 캡처해 유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아예 화면 캡처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휴대폰을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해 1월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은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 정보를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신중검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