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전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04-26 14:25:50

전북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기동물의 입양방법은 동물을 사랑하고 평생 책임 질 수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양은 전북지역 27개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을 방문해 입양 설문지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입양상담 및 교육을 받고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비는 동물병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등 두가지다. 

항목은 입양한 동물의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동물등록(내장형 칩만 해당), 미용비 등이며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8년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6,042마리(전국의 4.9%)이다. 이 중 주인에게 반환된 동물은 10.4%(629마리) 입양은 45.7%(2,762마리) 자연사 21.4%(1,295마리) 안락사 13.3%(803마리) 보호 중 동물은 9.2%(553마리)로 조사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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