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60여 가금농장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질병 최소화가 목적이다.
가금농장에는 네트워크 구축, CCTV, 모니터, 영상저장장치가 설치된다. 계열화 위탁 계약농가는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정전화재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CCTV는 가금농장의 출입구와 농장내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해 축사내부를 24시간 촬영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영상기록은 45일 이상 보관하게 된다.
또한 농장주 스스로 CCTV로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의 평가 점검을 통한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AI 발생을 예방하도록 관리된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