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지명수배’ 중 유튜브 방송…억울함 토로

왕진진, ‘지명수배’ 중 유튜브 방송…억울함 토로

기사승인 2019-04-29 11:54:54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는 와중에도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왕진진은 지난 25일 유튜브 ‘정의와진실튜브’ 계정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10편을 올리고 댓글도 직접 작성했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유튜브 영상에서 왕진진은 “내가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상황에 불응한 것처럼 됐다”면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진진, 구속 안 되길 바란다’는 누리꾼 댓글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다. 그런데 뉴스에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자신을) 살인범 취급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았다”고 답글을 달았다.

또 故 장자연의 편지를 수차례 위조해 언론사와 법원에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에 대해선 “억울한 옥살이”라고 표현했다.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면서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유튜브 계정에서 여전히 ‘장자연 편지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왕진진은 29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으나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폭행·감금·협박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왕진진은 이 외에 두 건의 사기혐의로도 불구속기소된 상태이지만 법정 출석을 미룬 채 수 차례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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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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