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 주민 사망시 화장 장려금 지원

부안군, 지역 주민 사망시 화장 장려금 지원

기사승인 2019-04-29 13:11:31

전북 부안군이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지역 사용료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1구)는 7만원, 개장유골(1구)는 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또, 부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부안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이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및 연고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안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왔다"며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부안=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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