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주의 원리 반해”

문무일,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주의 원리 반해”

기사승인 2019-05-01 17:05:36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국민께서 문명국가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의 핵심은 검사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 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송치 후 수사권과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이 축소된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사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른 점이다.

검경수사권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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