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7일 검찰 송치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7일 검찰 송치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7일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5-06 10:28:49

경찰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김모(31)씨를 오는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30분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의 증거로는 유 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살인과 유기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씨는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를 밝혀 유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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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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