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누가 내나" 언쟁…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

"술값 누가 내나" 언쟁…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

기사승인 2019-05-09 03:00:00

술값 부담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훈계하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한 30대가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0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일행과 언쟁을 벌였다.

이어 일행 중 한 명인 A(당시 44세)씨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들은 박씨는 기분이 상해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박씨에게 맞은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0일 밤 춘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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