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4일 영장 심사로 구속 판가름…성매매·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14일 영장 심사로 구속 판가름…성매매·성접대·횡령 혐의

기사승인 2019-05-10 12:35:01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4일 열린다.

경찰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어도 15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4개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A 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당시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성 접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에 이런 혐의도 적시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클럽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16년 7월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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