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용어 정비·과태료 기준 신설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용어 정비·과태료 기준 신설

기사승인 2019-05-21 10:01:00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됐다. 

참고로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헌혈 1건당 1500원이 책정된다. 또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련됐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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