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됐다.
참고로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헌혈 1건당 1500원이 책정된다. 또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련됐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