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 항소심이 선고유예로 일단락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 2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