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해야… 복지부는 ‘신중모드’

경기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해야… 복지부는 ‘신중모드’

도 “설치 호응 좋아” vs 경기도의사회 “무책임하다”

기사승인 2019-05-30 00:01:0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 경기도는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안성을 비롯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내 상당수 지역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것에 보건의료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도가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은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 정책이기 때문에 도 산하기관인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역할인만큼 설치에 대한 큰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에도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불신·불안만 증가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며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전국으로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3월 도는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CCTV의 국공립병원 수술실 우선 설치 운영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무 설치가 골자다. 

이에 대해 류영철 국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신을 없애는 모두가 행복한 길인만큼 앞으로도 CCTV전국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정책건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도 “복지부가 검토하고 국회에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도를 대상으로 성명서가 나온 것은 없고, 22일 안규백 의원 발의에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가 전부”라고 자신했다. 

이렇듯 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추진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신중모드’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확대를 포함해 의료계의 반발 등에 대한 어떤 조율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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