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피해자 때려 손해배상청구에 격분 결국 숨지게 한 60대

2년 전 피해자 때려 손해배상청구에 격분 결국 숨지게 한 60대

기사승인 2019-06-10 17:24:04



2년 전 피해자를 때려 벌금형에 이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60대가 피해자를 찾아가 때려 숨지게 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7분께 피해자 B(68‧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 가게에서 B씨를 폭행한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에 이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때문에 차량이 압류되자 홧김에 B씨를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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