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장의 바탕은 신뢰”…불공정 관행, 공공기업부터 손댄다

文 대통령 “시장의 바탕은 신뢰”…불공정 관행, 공공기업부터 손댄다

기사승인 2019-07-09 16:43:00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경개됐다. 지난 2년간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시장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업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은 ▲하도급 86.9%(2017년)→94%(2018년) ▲가맹 73.4%→86.1% ▲유통 84.1%→94.1% 등으로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공시대상집단 282개(2017년도)→12개(2019년) ▲상호출자제한집단 93개→5개 등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에는 지난 2016년(270개)보다 126개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기존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범거래모델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모범거래모델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 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 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면서 직접 공정거래 관련 모델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모델들은 각 공공기관들이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꿔낸 사례다. 문 대통령은 “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도 함께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주요 내용에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 개선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 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 억제 ▲공정거래 원칙 준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하고, 전체 공공부분과 민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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