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직사회 '제2 윤창호법' 나몰라라

전북 공직사회 '제2 윤창호법' 나몰라라

기사승인 2019-07-15 13:14:07
음주후 운전이 줄고 단속 기준도 강화하면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전북 공직사회에서 연달아 나와 '양심 사회'로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달 들어 같은 날 전북도청 공무원(여)과 전주시청 공무원(남)이 연달아 음주단속에 걸렸다. 불과 열흘 전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지자체마다 공무원 비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다.

15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정을 넘긴 시각 도청 사무관인 A씨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6일 밤에는 전주시 효자동에서 전주시 B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직 두 기관에 조사 및 처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 및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음주운전 사실 결과를 전달받는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담당관실은 징계 규칙 등에 맞춰 추가 조사를 벌여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시범 케이스'로 보고 있는 양상이다. 도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한 이후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2건이 있었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비춰 볼 때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타 시도에 비해 엄격한 잣대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공금횡령, 성 비위 등 사건 당사자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2~3차례 음주운전 근절 관련 e메일을 보내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을 강화했다.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서 0.08%로 높였다.

전주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7건, 2018년 6건으로 줄었다. 올 해 들어서는 이미 처분을 한 한 건과 최근 발생한 단속 거부 사건이 전부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직에서 강등까지 중징계 방침에 따라 처분했다.
전주시는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성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일요일 오후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간과 야간,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 한 공무원은 "불특정 시간에 음주단속을 하고 군단위 술집의 경우 예전같지 않게 장사가 안되는 실정이다"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약 3주 동안 도내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 취소 109건, 정지는 65건, 측정 거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취소 157건, 정지 127건, 측정 거부 13건에 비해 115건 줄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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