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이 징계기간 종료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직에 18일 자동 복귀한다. 그는 지난 2월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