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봉화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기사승인 2019-07-17 14:32:34

경북 봉화군이 달리는 차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17일 봉화군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한 뒤 영치한다.

봉화군은 7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봉화군은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락 봉화군 재정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제 활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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