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설전을 벌인 직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외교적 공세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방안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대화 직후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 대사에게 "본국에 정확히 보고해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대화는 오전 10시 40분을 전후로 끝났다. 대화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중재를 거부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