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까지 약 3개월간 미등록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화 신청 대상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한 시설 소유자로 영양군청 환경보전과(☎680-655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 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