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022년까지 4846억 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공원 20곳의 사유지 340만㎡ 전체를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기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대구의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대구시는 이날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00만㎡ 중 4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곳 2300만㎡ 중 121곳 1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여전히 38곳의 공원이 미집행 부지로 남아 오는 2020년 7월이면 실효되는 상황이다.
실효 위기에 놓인 38곳의 도시공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다.
또 8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도심지 주요 공원 20곳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며 난개발 억제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동시에 다수의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해 왔다.
또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난 5월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 이후 구·군과 11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한 총 4846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4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부지 매입 결정으로 그동안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보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TF팀’ 신설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