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한 범인 검거

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한 범인 검거

기사승인 2019-08-14 09:37:40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지역 내 국도변에 심어진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범인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께 지역 내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자꾸 죽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경찰은 죽은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 경작지가 있어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 수사했다.

또 마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이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한편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해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죽였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