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경북도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