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A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는 기관경고 조처하고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A교수는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신여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가 요구한 해임 처분을 따라야 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