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 실시됐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 섀시 작업장 또는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사용, 농업용 창고로 건축허가 받아 전원형 주택 또는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장소로 사용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