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분 재산세 부과·고지

시흥시, 9월분 재산세 부과·고지

기사승인 2019-09-05 14:22:06


경기도 시흥시가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만7407건, 9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과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토지분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재산세팀, 주택분은 과표팀으로 하면 된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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