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 소속 ‘모다이노칩·에코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해 과징금 4억1700만원

대명화학 소속 ‘모다이노칩·에코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해 과징금 4억1700만원

기사승인 2019-09-10 12:00:00

판교, 인천, 구리남양주 등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 중인 대형 유통업체 ‘모다아울렛’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대명화학그룹의 소속사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에 각각 과징금 3억7700만원,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울렛 측은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이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모다아울렛(대전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기도 했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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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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