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30억원을 들여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단지가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3000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는 올해 성남동 현대아파트 등 67곳 단지의 96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7억5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