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매립용 전용봉투사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절차 변경, 대형폐기물 스티커 품목 세분화이다.
우선 매립 전용 종량제봉투가 새롭게 사용된다. 기존 녹색 종량제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면 된다.
새롭게 제작 보급되는 흰색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는 도자기,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신문지에 싸서 배출해야 한다.
5t 미만의 공사장생활 및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군 매립장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공사장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재 34종에서 72종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홍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제도 변경 목적은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여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라며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구분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