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꺽기 의심 거래'가 3만건에 육박하지만 실제 꺽기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는 2만9336건으로 그 규모가 1조9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에 꺾기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전무(無)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출실행일 전후 31일~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기관에는 10만원~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원~7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
반면에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의심거래’는 57만2191건으로 금액은 28조9426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그 규모도 2016년 8조8000억원에서 2017년 8조8천700억원, 지난 해에는 9조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24만 건으로, 그 규모도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컸다.
이어 국민은행 3조2000억원(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4만9000여건), 하나은행 1조7000억원(6만2000여건)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건 당 취급한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이 1억2200만원, 씨티은행이 1억 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 서 이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이러한 관행을 제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