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서민경제 피해업종 탈세 대비 징수율 30%에 그쳐”

유승희 “서민경제 피해업종 탈세 대비 징수율 30%에 그쳐”

기사승인 2019-10-02 09:47:45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에 매겨진 부과세액 중 고작 30%만이 실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결과 탈세금액 약 3조 6천억원 중 실제 징수세액은 1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조 6천억원은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중에서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의 불법·폭리 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탈세 분야에서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총 26조원에 이르는 부과세액 중 징수세액은 19조원 정도로 평균적인 징수율은 71%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통상 무능력자·명의 대여자 등 부실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서민 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인 탈세 행위인 만큼 낮은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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