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우리·하나은행의 DLF(DLS) 사기판매에 대한 검사와 결과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DLF의 불완전판매 보다 판매의 사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소원은 이날 우리·하나은행이 규제회피를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 것으로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DLF 상품 숫자는 117개, 가입자 수는 1948명이다. 판매 잔액은 3182억원으로 수익률은 -54.3%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품 숫자는 86개이고, 가입자 수는 1587명이다. 판매 잔액은 3456억원으로 수익률은 -40%를 보이고 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하나은행의 경우 DLF상품 1개당 16.6명이 가입했고, 우리은행은 DLF상품 1개당 18.5명이 가입했다.
금소원은 이를 두고 은행들이 판매 규제가 까다로운 공모펀드를 규제가 느슨한 사모펀드로 쪼개 판 것으로 지적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공모펀드 형식이 아닌 사모펀드로 포장하여 자신들 멋대로 상품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판매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은행이 파생상품의 사기적 판매를 보다 쉽고, 빠른 방법만을 추구해 영업을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 자격이 되는 투자자격 점수 81점을 맞추기 위해 허위 기재, 공격투자경험이 없어도 있다거나, 금융지식이 높다고 기재하거나, 투자 가능 기간이 3개월인데, 3년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하나은행이 DLF(DLS)의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편법·불법판매를 위해 쪼개 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면서 “금감원·금융위는 사기판매에 대한 검사와 결과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