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경북 안동시가 낙동강변에 조성한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슬립웨이)을 사용 금지 시킨 이유에 대해 소음 민원과 안전문제(본지 10월 7일 보도 /news/article.html?no=707154)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민원 일부가 악의적으로 조장됐다는 의혹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원 제기 과정에서 안동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피 민원인을 한자리에 만나도록 유도해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에게로 같은 민원이 계속해 제기돼서다.
올해 초 전 안동시수상스포츠협회 회원 A 씨는 안동시 낙동강변 슬립웨이에 제트스키와 제트보트 작동시험을 위해 접안했다. 당시 시동을 걸고 있었지만, 차량 견인장치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 보트 후미가 물속에 잠겨 있어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상황.
그러나 잠시 뒤 안동시민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자가 출동해 소음이 심해 민원이 들어왔다고 A 씨에게 철수할 것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며 어떤 과정으로 민원이 제기됐는지 물었다. 이에 관리자는 지난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해당 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전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B 씨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2016년 B 씨를 포함한 안동시 체육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특별한 고지도 없이 특정 민원인들과 한자리에서 만나도록 했다.
당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국제대회 준비로 바빴던 A 씨는 이 자리에 불려가 민원인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이 민원인은 최근까지도 A 씨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의 사전교감이 강하게 의심되는 등 민원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B 씨는 일부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다른 부서로 옮긴 뒤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에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 민원 등이 계속해 제기됐지만, 사용금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이중 잣대’ 등 형평성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계속해 답변을 회피했다.
안동시 전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B 씨는 "악의적으로 민원을 조장하지는 않았다. 단지 민원인과 A 씨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낙동강변 슬립웨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데다 인근 아파트, 심지어 지나가는 자전거 운전자까지 계속해 소음 민원을 제기해 사용을 금지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시가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스포츠협회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낙동강변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 사용을 승인하려고 했다"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수상스포츠협회가 국제대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안동시는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