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프듀X’ 조작 사실이면 Mnet에 과징금 부과 가능”

방심위 “‘프듀X’ 조작 사실이면 Mnet에 과징금 부과 가능”

기사승인 2019-10-17 10:47:07

방송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Mnet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8월22일 가진 소위원회 회의에서 ‘프로듀스X101’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 진출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방송 조작 사건은 오디션에 참가했던 모든 연습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거대 취업사기이자, 시청자를 기만한 사기 방송”이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차원의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심위는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대상을 ‘프로듀스101’ 전 시즌으로 확대한 상태다. 앞서 이 프로그램 제작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재 기획사 5곳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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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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